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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햇규소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8-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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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스경제DB | 서울=한스경제 김동주 기자 | 다발골수종 치료제 '브렌랩'과 IDH 변이 신경교종 치료제 '보라니고'가 일부 적응증에서 급여기준을 확보했고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LL)·소림프구성 림프종(SLL) 치료제 '브루킨사'도 1차 치료 영역으로 급여 범위가 넓어졌다. 반면 HER2 양성 침샘도관암에 대한 도세탁셀·트라스투주맙 병용요법은 급여기준을 인정받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9일 열린 '2026년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암 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약제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 및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안건을 심의하고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의 보험급여 진입 여부뿐 아니라 기존 치료제의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다발골수종 치료제 '브렌랩주(성분명 벨란타맙 마포도틴)'는 병용요법에 따라 결과가 엇갈렸다.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성인 다발골수종 환자를 대상으로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 함께 사용하는 요법은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반면 포말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은 급여기준을 인정받지 못했다. 한국세르비에의 '보라니고정(성분명 보라시데닙 시트르산)'은 급여기준 설정 결정이 내려졌다. 대상은 수술을 받은 체중 40kg 이상 12세 이상 소아 및 성인 가운데 IDH1 또는 IDH2 변이가 확인된 2등급 성상세포종 또는 희돌기교종 환자다 오리지날릴게임 . 생검이나 대부분 절제 또는 완전 절제 등의 수술 이후 치료가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약제의 급여 확대 심의에서는 비원메디슨코리아의 '브루킨사캡슐(성분명 자누브루티닙)'이 문턱을 넘었다. 만 65세 이상 또는 동반질환을 가진 만 65세 미만의 치료 경험이 없는 성인 CLL·SLL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독요법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이에 따라 브루킨사의 활용 범위가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의 1차 치료 영역까지 확대됐다. 반면 HER2 양성 침샘도관암에 사용하는 도세탁셀(Docetaxel)과 트라스투주맙(Trastuzumab) 병용요법은 이번 심의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닉스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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