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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혐오 게시물 67건을 경찰에 고소한 지 100일이 지났는데 59건이 여전히 '수사중지' 상태"라며 경찰 수사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나타냈다.
곽 의원에 따르면 고소한 67건 가운데 실제 수사가 진행된 사건은 8건에 그쳤다. 이 중 1건만 송치됐고 2건은 불송치로 종결됐다. 나머지 59건은 현재까지 '수사중지' 상태다.
불송치된 사건은 전북 정읍경찰서와 충남 당진경찰서가 각각 수사한 사건이다.
정읍경찰서는 피의자가 "IQ가 몸무게보다 못했던 대통령"이라는 제목으로 '노무현 65'라는 게시물을 올린 사건에 대해 '풍자적 표현 내지 의견·평가'에 해당하고 허위사실 적시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IQ가 65'라는 표현은 풍자도 의견도 아닌, 누가 보아도 숫자로 표현된 허위사실"이라며 "경찰의 이러한 불송치 결정은 '풍자'와 '허위사실'에 관한 수많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은 물론, 사건을 수사한 수사관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특히 해당 사건의 불송치 결정일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7월 31일이었다는 .도 지적했다.
곽 의원은 당진경찰서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다. 피의자가 "전자개표기 부정이 있었다, 노무현을 김정일이 추천하였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지만, 경찰은 명예훼손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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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 의원은 "8월 5일 사건을 접수해 바로 다음 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피의자를 조사하기는커녕 이름조차 특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곽 의원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사실상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저는 이 두 사건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제가 이의신청을 하면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하지만 올해 10월 2일까지 검사가 이 두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면, 사건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바로 그 경찰에게 다시 넘어간다"며 "이제 저는 이 사건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바로잡히리라 안심하고 기다려도 되는 것이냐"고 했다.
곽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이 노무현 정신의 완성이라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그는 "일부 정치인들은 이러한 '검수완박'이 노무현 정신의 완성이라고 말한다"며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찰개혁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경찰이 독。적 수사권을 갖도록 추진하신 적은 없다"며 "국가권력을 통제하는 방법은 기관을 분리해 서로 견제하게 하는 것 외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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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은 다시 개정되어야 한다"며 "진정한 검찰개혁이라면 국민이 범죄로부터 더 두텁게 보호받아야 하고, 수사권 남용도 개정 이전보다 줄어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전문.
국회의원 곽상언입니다.
지난 5월 13일, '노무현 대통령 혐오물'에 대해 서울종로경찰서에 형사고소한 지 오늘로 100일이 됐습니다.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허위사실이 명백한 67개의 혐오 게시물을 고소했지만, 이 중 59건은 지금도 '수사중지' 상태입니다.
실제로 수사가 진행된 것은 8건뿐이었고, 그마저도 송치는 단 1건, 2건은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불송치된 사건은 전북 정읍경찰서와 충남 당진경찰서가 각각 수사한 사건입니다.
먼저 전북 정읍경찰서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IQ가 몸무게보다 못했던 대통령"이라는 제목으로 「노무현 65」라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풍자적 표현 내지 의견·평가'로 보고, 허위사실 적시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IQ가 65'라는 표현은 풍자도 의견도 아닌, 누가 보아도 숫자로 표현된 허위사실입니다.
경찰의 이러한 불송치 결정은 '풍자'와 '허위사실'에 관한 수많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은 물론, 사건을 수사한 수사관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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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결정일은 접수 1주일 만인 7월 31일,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형사소송법이 통과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충남 당진경찰서 사건은 더합니다.
경찰은 "전자개표기 부정이 있었다, 노무현을 김정일이 추천하였다"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두고 명예훼손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지어 8월 5일 사건을 접수해 바로 다음 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피의자를 조사하기는커녕 이름조차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저는 이 두 사건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의신청을 하면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올해 10월 2일까지 검사가 이 두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면, 사건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바로 그 경찰에게 다시 넘어갑니다.
이제 저는 이 사건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바로잡히리라 안심하고 기다려도 되는 것입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이러한 '검수완박'이 노무현 정신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찰개혁의 원동력이 되셨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경찰이 독.적 수사권을 갖도록 추진하신 적은 없습니다.
국가권력을 통제하는 방법은 기관을 분리해 서로 견제하게 하는 것 외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은 다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검찰개혁이라면 국민이 범죄로부터 더 두텁게 보호받아야 하고, 수사권 남용도 개정 이전보다 줄어들어야 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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