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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햇규소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11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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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방송 '머니카운터' 유튜브 챕처.[경인방송] 방송 다시듣기 [클릭] ■ 방송 : 경인방송 <머니카운터> FM 90.7MHz (8월 9일 오전 8시~9시 방송) ■ 진행 : 정태성 한국행동경제학연구소 대표 ■ 출연 : 장선필 한국퇴직연금개발원 대표 ◇ 정태성 : 여러분께서는 경인방송 <머니카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태성 한국행동경제학연구소 대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연금과 관련해 조금 더 쉽고 자세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20년 넘게 퇴직연금 현장에서 직접 상담하고 강의해온 장선필 한국퇴직연금개발원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장선필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퇴직연금개발원 장선필입니다. ◇ 정태성 : 오늘 현장에서 겪은 실제 사례들을 들려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할까요? ◆ 장선필 : 퇴직연금 제도 초창기에 겪었던 일입니다. 한 건설업체 부장님이 DC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계셨는데 퇴직 시.에 마침 투자 손실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분이 "손실이 났으니 다시 DB형으로 돌려달라"고 강하게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제도상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더니 금융감독원에 정식 민원까지 접수하셨습니다. 머니카운터 방송 썸네일.[경인방송] ◇ 정태성 :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 장선필 : 결국 민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기본 원칙 때문입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반대로 DC형에서 DB형으로 돌아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정태성 : 손실을 본 가입자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겁니까? ◆ 장선필 : DC형은 가입자가 직접 운용 지시를 내리는 제도입니다. 해당 부장님도 매년 상품을 선택하고 변경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손실이 났다는 것은 결국 그 선택에 따른 결과인 것이죠. 손실이 발생했을 때 DB형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한다면, 반대로 큰 수익이 난 가입자 역시 자신의 수익을 확보한 뒤 DB형으로 돌아가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는 예측할 수 없는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퇴직연금 전환은 사실상 한 방향으로만 열려 있습니다. "DB는 회사가 운용, DC는 가입자가 직접 선택" ◇ 정태성 : 첫 방송에서도 설명한 적이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인 만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본인의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조차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장선필 : 실제 상담 현장에서 그런 분들을 적지 않게 만납니다. 아직도 많은 가입자가 DB형과 DC형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앱 제도의 개념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정태성 : 간단히 정리해주시죠. ◆ 장선필 : DB는 확정급여형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운용하고 근로자는 통상 '퇴직 전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계산된 퇴직급여를 받습니다. 운용 과정에서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회사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반면 DC는 확정기여형입니다. 회사가 매년 정해진 부담금을 근로자의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주고, 이후 어떤 상품에 투자할지는 가입자가 직접 결정합니다. DC형에서는 운용 수익도 가입자의 몫이고 손실 역시 가입자가 감당해야 합니다. ◇ 정태성 : 결국 DC형의 핵심은 '내가 선택한 결과'라는 것이군요. ◆ 장선필 : 그렇습니다. 회사가 부담금을 넣어주는 데까지는 책임을 지지만, 그 돈을 어떻게 운용할지는 가입자의 몫입니다. "성과급 DC, 현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 부담 낮출 수 있어" ◇ 정태성 : DC 이야기가 나온 김에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성과급 DC'도 짚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성과급이 DC 계좌로 들어갔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 장선필 : 저도 최근 한 중견기업 임원과 식사하면서 이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 늘면서 임원과 고소득 근로자들 사이에서 성과급 DC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 정태성 : 성과급 DC는 아무 회사나 바로 도입할 수 있습니까? ◆ 장선필 :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회사에 DC형 퇴직연금 제도가 마련돼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DB형만 운영하고 있다면 DC형 퇴직연금 규약부터 신설해야 합니다. 또 노사 합의를 거쳐 퇴직연금 규약에 경영성과급을 DC 계좌에 적립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직원 개인이 원한다고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노사 합의와 규약 변경이라는 제도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 정태성 : 가장 큰 장.은 역시 절세입니까? ◆ 장선필 : 그렇습니다. 성과급을 현금으로 받으면 근로소득으로 합산돼 소득 수준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성과급의 일부를 DC 계좌로 적립하면 적립 시。에 근로소득세를 바로 부담하는 대신, 향후 퇴직급여나 연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근로자일수록 세금 납부 시。을 뒤로 미루고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커질 수 있습니다. ◇ 정태성 : 장.만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주전함야마토릴게임 . 주의할 .은 무엇입니까? ◆ 장선필 :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부분 한번 선택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가입 시.에 성과급의 일정 부분을 DC 계좌에 적립하기로 결정하면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에 현금으로 받고 싶다고 마음을 바꿔도 바로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DC형은 가입자가 직접 투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세 효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익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소득세율이 낮은 근로자는 절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고, 당장 현금이 필요한 사람은 유동성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수준과 투자 성향, 향후 자금 계획을 함께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같은 입사 동기인데 퇴직연금 1천만원 차이" ◇ 정태성 : 이제 퇴직연금을 장기간 방치하는 문제를 이야기해보죠. 방치와 관련해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습니까? ◆ 장선필 : 어느 중소기업 상담 창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근로자가 찾아와 "제 입사 동기는 퇴직연금이 5천만원으로 늘었는데 저는 왜 아직 4천만원밖에 안 되느냐"고 하소연했습니다. ◇ 정태성 : 같은 회사에 같은 시기에 입사했는데도 1천만원이나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 장선필 : 충분히 가능합니다. 회사가 두 사람의 계좌에 같은 금액을 넣어줬더라도 그 돈을 어떻게 운용했느냐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격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정기적으로 상품을 .검하고 시장 상황에 맞춰 자산을 배분했지만, 다른 사람은 처음 가입할 때 설정된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그대로 유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회사나 근속연수의 차이가 아니라 퇴직연금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의 차이입니다. ◇ 정태성 :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 장선필 : 대본에서 인용한 퇴직연금 투자 자료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매년 1천만원씩 20년 동안 총 2억원을 적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적극적으로 자산을 배분한 경우 약 4억3천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적립금 대부분을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두고 사실상 방치한 경우에는 약 2억7천만원에 그칩니다. 같은 원금 2억원을 넣었지만 20년 뒤에는 약 1억6천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정태성 : 이렇게 퇴직연금을 방치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심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제도를 몰라서입니까? ◆ 장선필 : 두 가지가 섞여 있다고 봅니다. 지방의 한 소규모 기업에서 만난 50대 여성 가입자는 자신이 가입한 제도가 DB형인지 DC형인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다이야기게임주소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심을 가지라고 말하기 전에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연 1회 가입자 교육 의무지만 현실은 문자·우편에 그쳐" ◇ 정태성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은 사업자의 선택 사항입니까, 아니면 의무입니까? ◆ 장선필 : 법에서 정한 의무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매년 한 차례 이상 가입자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정태성 :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면 법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의무라는 뜻이군요. ◆ 장선필 : 그렇습니다. 문제는 현실에서 가입자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입니다.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자신이 가입한 제도가 무엇인지, 어떤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지, 운용할 때 주의할 .은 무엇인지 매년 직접 설명을 들은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이 단순히 자료를 전달하는 데 그치면 가입자가 제도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역대 최대…절반 이상 주택 구입 목적" ◇ 정태성 :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다 보니 중요한 순간에 필요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 장선필 : 대표적인 것이 중도인출입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반대로 중도인출 제도를 너무 쉽게 생각해 노후자금을 반복해서 꺼내 쓰는 것도 문제입니다. ◇ 정태성 : 실제로 중도인출이 많이 늘었습니까? ◆ 장선필 : 대본에 제시된 통계를 보면 2024년 퇴직연금 중도인출자는 6만7천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고, 인출 금액은 2조7천억원에 달합니다. 중도인출 사유의 56.5%가 주택 구입 목적이었고, 특히 30대에서는 주택 구입을 위한 인출 비중이 61%를 넘었습니다. ◇ 정태성 : 노후 준비에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 집을 마련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꺼내 쓰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군요. ◆ 장선필 : 그렇습니다. 주택 가격과 전세보증금 부담이 큰 상황에서 청년과 중년층이 퇴직연금에 손을 대는 현실을 단순히 개인의 잘못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도인출이 반복되면 퇴직연금의 성격이 노후자금이 아니라 언제든 꺼내 쓰는 비상금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 칼럼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처럼 퇴직연금을 중도에 일시금으로 찾을 경우 별도의 페널티성 과세를 적용하는 등 최소한의 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황금성동영상 퇴직연금 본래의 목적을 지키면서도 주거 문제로 자금이 필요한 가입자에게는 다른 금융 수단을 제공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수급자 10명 중 8명 이상 일시금 선택" ◇ 정태성 :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받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 장선필 : 대본에서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퇴직연금을 받기 시작한 사람 가운데 83.5%가 일시금으로 받았고, 연금으로 받은 비율은 16.5%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평균 수령액을 보면 연금으로 받은 사람은 1억4천891만원, 일시금으로 받은 사람은 1천833만원으로 8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 정태성 : 대부분 일시금을 선택하지만, 실제 일시금 수령자의 퇴직급여 규모는 훨씬 작다는 의미군요. ◆ 장선필 : 그렇습니다. 퇴직급여 액수가 적으면 오랜 기간 나눠 받는 연금 방식을 선택할 유인이 줄어듭니다. 수령할 금액이 1천만원이나 2천만원 수준이라면 가입자 입장에서는 연금으로 나눠 받기보다 한꺼번에 받아 생활비나 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퇴직연금은 노후를 위한 강제저축이고 중간에 함부로 축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립금이 충분히 쌓여야 은퇴 후 연금으로 나눠 받는 제도도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주거자금 필요하다면 중도인출 대신 담보대출 활성화해야" ◇ 정태성 : 청년이나 30대 입장에서는 "그러면 전세금이나 집을 살 돈도 마련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반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장선필 : 그 지적이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주거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퇴직연금 중도인출만 막는다면 청년층의 현실을 외면하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처에서도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금융 현장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못했던 퇴직연금 담보대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을 완전히 꺼내 소진하는 대신 적립금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다면 노후자산을 유지하면서도 주거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출 한도와 금리, 상환 방식, 담보 인정 범위 등은 제도가 실제로 마련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전문가가 공동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논의" ◇ 정태성 : 제도 개선 이야기와 함께 최근에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입니까? ◆ 장선필 : 현재 퇴직연금은 사업장이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형 방식이 중심입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기금이 여러 가입자의 퇴직연금 자산을 모아 공동으로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개별 가입자가 상품을 직접 고르는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관.에서 자산을 분산 운용해 수익률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온라인 손오공 릴게임 . ◇ 정태성 : 해외와 비교했을 때 국내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다는 지적도 있죠. ◆ 장선필 : 대본에 제시된 최근 5년 평균 수익률은 한국이 2.42%, 미국이 10.12%, 호주가 7.42%입니다. 국가별 제도와 자산 구성, 시장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수익률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국내 퇴직연금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은 분명히 고민해야 합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이런 수익률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 정태성 : 도입 시。이나 구체적인 운영 방식도 정해졌습니까? ◆ 장선필 : 아직 많은 부분이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기금의 운영 주체와 가입 대상, 자산운용 방식 등은 발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의 윤곽이 나오고 시행 시.이 가까워지면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당장 퇴직연금 계좌에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 정태성 : 오늘 현장감 있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들이 당장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주시죠. ◆ 장선필 : 첫 번째는 '내 제도부터 확인하기'입니다. 자신의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회사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DB형과 DC형은 운용 책임과 퇴직급여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두 번째는 '퇴직연금 방치 여부 확인하기'입니다. DC형 가입자라면 현재 어떤 상품에 적립금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년 넘게 상품과 수익률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오늘이라도 계좌에 접속해 .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공격적인 상품으로 바꾸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의 나이와 은퇴 시。,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입 금융기관 확인하기'입니다. 자신의 퇴직연금이 어느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기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상품과 수수료, 관리 서비스가 다릅니다. 현재 가입한 기관에 자신이 원하는 상품이 없다면 퇴직연금 계좌의 금융기관 변경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회사나 금융기관이 알아서 챙겨주는 돈이 아닙니다. 가입자가 관심을 두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입사 동기와 수천만원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 정태성 : 퇴직연금은 가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지금까지 장선필 한국퇴직연금개발원 대표와 함께 퇴직연금 DC형의 오해와 진실, 성과급 DC, 중도인출과 기금형 퇴직연금까지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장선필 : 감사합니다. 경인방송 <머니카운터>는 매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경인방송 FM 90.7MHz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해 방송됩니다. , 보험사에 가입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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